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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개념 및 종류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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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어린이집”이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어린이집 이용 대상
어린이집의 이용 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초등학교 취학 전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7조).
어린이집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제10조).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으로 분류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전단).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2호).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은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조의2).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종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4. 규제「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5. 위의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에 준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거주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 및 제14조제1항).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
협동어린이집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1명 이상이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합하여 11명 이상이 출자하여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합에 한함)을 결성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6호,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 제1의2호나목).
민간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란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또는 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
※ 어린이집의 종류에 따른 설치·운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집 설치·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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