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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재판과 이의절차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약식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약식재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태료 재판에 있어서의 약식재판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審問) 없이 약식(略式)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
이의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의신청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9조 별지 제3호서식).
당사자와 검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7일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제4항).
이의신청의 취하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 또는 검사는 정식재판 절차에 따른 결정을 고지받기 전까지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취하서를 법원에 제출(심문기일에는 구두로 가능)하여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7조제1항·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0조 별지 제4호서식).
이의신청의 각하(却下)
법원은 이의신청이 법령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의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8조제1항).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8조제2항).
약식재판의 확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약식재판의 확정
약식재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확정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9조).
이의신청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8조)이 확정된 때
당사자 또는 검사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
이의신청에 따른 정식 재판절차로의 이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의신청에 따른 정식 재판절차로의 이행
법원이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잃고, 심문(審問)을 거쳐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0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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