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과태료 납부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주차위반으로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과태료 납부자 02. 과태료의 감경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주차위반으로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법령에 정해진 경우에 따라 과태료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감경에는 (1) 자진납부에 의한 과태료 감경과 (2)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이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 자진납부에 의한 과태료 감경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 행정청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또는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은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다만, 개별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자진납부에 대한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과태료 납부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