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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개관

대분류 과태료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과태료 개관 과태료의 개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

대분류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법인 및 고용주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 여러 개의 질서위반행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도로교통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대분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산정 및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등,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과태료의 부과, 과태료의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세기본법」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ㆍ결손처분 등,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한 불복

대분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한 불복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재판 및 집행 과태료 재판의 진행 등, 약식재판과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의 집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비송사건절차법」, 「민사소송법」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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