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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면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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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관할 법원

    조회수: 17165건   추천수: 4078건

  • 개인파산ㆍ면책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판관할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는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판관할
    ☞ 보통재판적 소재지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 :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
    ☞ 관계인의 파산사건 관할 법원 :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또는 부부의 관계에 있는 관계인에 대한 파산·면책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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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개인파산ㆍ면책절차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 신청서 제출 > 관할법원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제3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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