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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면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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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면책이 뭔가요?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01.개인파산과 면책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개인파산과 면책이 뭔가요?
  •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更生)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파산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공ㆍ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면책이 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 복권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공ㆍ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다른가요? 개인파산제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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