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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해지하려고 합니다. 연회비를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 6. 신용카드 이용자 신용카드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 올해 초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해지하려고 합니다.  연회비를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 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제1항
  • Q. 신용카드 해지에 따른 연회비의 반환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의 비용은 제외됩니다. V 신용카드의 발행ㆍ배송 등 신용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에 소요된 비용 V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제2항
  • Q. 신용카드 해지에 따른 연회비의 반환은  언제까지해야 되나요? 신용카드업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제3항
  • 만약 신용카드업자가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제1항제4호의2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용카드 이용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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