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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에 제가 사용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된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 2. 신용카드 이용자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에 제가 사용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된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네,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9제1항
  • Q. 이의제기 받은 신용카드업자는 어떠한 조치를 하게 되나요? 신용카드 발급경위 및 사용일시·사용내역·사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또는 전화로 통지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9제1항
  • Q. 신용카드업자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사결과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신용카드사는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신용카드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9제2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용카드 이용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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