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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창업 및 수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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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및 수입의 개념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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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관련 법제 개관
- 수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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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및 교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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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단계
- 수입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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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승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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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수입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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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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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의 수입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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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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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의 수입 및 수입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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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의 수입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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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확인서 발급
-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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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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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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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의 가입
-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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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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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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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부과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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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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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환급
- 무역분쟁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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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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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무역제도II (수입):
원산지 표시방법
조회수: 14831건 추천수: 46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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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반드시 한글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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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원산지 표시방법☞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수입물품의 크기가 작아 위의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 표시·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그 밖에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거나 “Assembled in 국명” 등에서의 국명이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물품의 주요 부분품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 부분품별 원산지 표시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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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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