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무역제도Ⅱ(수입)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특정물품의 통관
간이신고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은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을 기재해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고철 및 비금속설(가루), 해체용 선박, 외국간행물, 공동어업사업에 의해 반입되는 수산물, 외국무역선에서 수거된 폐유, 수입쇠고기 및 관련제품, 그 외 특정물품은 개별적으로 정해진 통관기준에 따라 수입됩니다.
간이수입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상
간이한 수입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38호, 2023. 5. 3. 발령·시행) 제70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
다음 물품 중 과세되는 물품
√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
√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
√ 장례를 위한 유해(유골) 및 유체
√ 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녹음테이프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
√ 재외공관 등에서 외교부로 발송되는 자료
√ 기록문서와 서류
√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으로부터 반환되는 공용품[군함·군용기(전세기 포함)에 적재되어 우리나라에 도착된 경우에 한함]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해당 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150달러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 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물품
해당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설계도 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수입하는 지급수단
신고
간이신고대상 물품은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을 기재해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1조제1항).
특정물품의 통관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철 및 비금속설
개념
고철(비금속설 포함)이란 사용 후의 노후화된 폐각품이거나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설(가루)로서 국제적인 상관습상 고철로 거래되는 것으로 금속의 재생용 또는 화학품의 제조용에만 적합한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3조제1항).
고철화란 국제적인 상관습상 고철로 거래되었으나 고철 이외의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압착, 절단, 가공 등의 작업을 함으로써 고철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3조제2항).
통관기준
세관장은 다음의 경우에 통관을 허용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4조제1항).
√ 신고물품이 고철이 명백한 것은 즉시 통관 허용
√ 신고물품이 국제적인 상관습상 고철로 거래되는 것이라도 고철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고철화 작업을 완료한 후 허용
세관장은 포함된 고철 중 고철화 작업이 부적합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수입화주의 신청대로 과세통관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4조제3항).
특례
세관장은 다음 시설(공장 전체의 시설규모)을 갖추고 있는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고철에 대해서는 고철화 작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5조제1항).
√ 200KW이상의 전기로
√ 10M/T이상의 용해로
√ 시간당 10M/T이상의 가열로
세관장은 실수요자는 아니지만 수입업자의 시설, 성실도 등을 감안해 실수요자로 지정한 자가 수입해 소비할 고철(세관장이 지정한 품목에 한함)에 대해서는 고철화 작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5조제2항).
고철화 작업을 생략하는 경우 실수요자는 해당 물품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5조제3항).
해체용 선박
개념
해체용 선박이란 노후 되었거나 선박으로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성 재료대로 사용할 목적으로 해체하려는 선박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8조제1항).
분리과세대상물품이란 선박 건조 당시부터 선박에 부착 또는 부수되는 물품으로서 수입자가 이를 원형대로 통관하려면 해체용 선박과 별도로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8조제2항).
통관기준
해체용 선박
√ 해체용 선박은 분리과세대상물품에 대한 과세처리나 폐품화작업 또는 보세구역에의 반입을 완료한 후 관세를 수납해야 신고가 수리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2조제1항).
√ 세관장은 총톤수 2,000톤 이상의 해체용 철강선박에 대해서는 해체작업 전에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3조제1항).
분리과세대상물품
√ 수입신고인이 분리과세대상물품에 대한 과세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품화 작업을 실시하고 해체용 선박으로 일괄과세 처리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2조제2항).
√ 총톤수 2,000톤 이상의 해체용 철강선박의 분리과세대상물품을 원형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최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0일 이내에 추가 신고해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5조제1항).
공동어업사업에 의해 반입되는 수산물
개념
공동어업사업이란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7조제1호).
모선식 어업이란 한국모선(처리가공 시설을 갖춘 공모선)과 외국자선(어로선)의 공동조업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7조제2호).
운반선이란 모선에서 처리 가공한 수산물을 운반하는 선박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7조제3호).
통관기준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는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고, 내항선이나 내항기에는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으므로, 모선과 운반선에 외국물품을 적재해 반입하고자 할 경우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8조).
수입요건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처리가공을 거치지 않은 원어상태의 수산물이라 하더라도 수입신고된 물품이 원어상태의 수산물을 처리·가공해 얻어진 물품인 경우 수입요건을 구비한 물품으로 간주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1조제2항).
수입신고
공동어업사업에 의해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외국물품의 적재허가를 받은 선박이 입항했을 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9조제1항).
수입신고 대상은 공동어업사업으로 반입되는 원어를 냉동시킨 물품과 원어상태의 물품을 처리·가공해 얻어진 물품에 한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9조제2항).
국제무역선에서 수거된 폐유
개념
폐유란 국제무역선에서 발생한 다음의 물품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5조제1호).
√ 연료유·윤활유가 새어 나와 모인 것에 바닷물 등이 섞여서 생긴 유성혼합물(선저폐수 : Bilge)
√ 연료유·윤활유를 청정할 때 생기거나 기관에서 기름의 누출 등에 의해 생기는 유성 잔류물로서 연료유·윤활유로 재사용할 수 없는 것(슬러지 : Sludge)
√ 기관의 윤활유를 교환할 때 수거하는 폐윤활유(폐윤활유 ; Lubricating Waste Oil)
√ 탱크내의 찌꺼기를 제거하거나 수리할 경우 본선 펌프로 이송이 불가능한 소량의 남은 기름(유창 청소 폐유 ; Cleansing Waste Oil)
√ 그 밖의 국제무역선에서 발생한 기타 폐유
통관기준
폐유를 수입신고 하는 경우 장치장소를 본선 또는 바지선으로 해서 통관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7조제1항).
수입신고
폐유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7조제2항).
√ 수입신고서(보관용, 수입신고필증)
√ 오염물질수거확인증(또는 폐기물인계서)
√ 견적서(판매물품의 경우), 지급증빙서류(실제지급가격의 경우) 또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서
다만, 선하증권(B/L), 송장, 포장명세서 등은 제출하지 않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7조제2항).
신고품명은 “폐유”로 기재하고, 규격은 “선저폐유, 슬러지, 폐윤활유, 유창청소 폐유, 기타 폐유”로 구분해 기재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7조제3항).
그 밖의 특정물품
대상
국적취득조건부 임차선박·항공기: 임차기간 만료 시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해 수입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3조제1항제1호).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 소유권을 이전받아 한국선박(「선박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이 된 수입선박 중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3조제1항제2호).
경락선박·항공기: 국내법원의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수입하려는 외국 선박 또는 항공기를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3조제1항제3호).
액체화물: 보세구역의 탱크시설에 장치할 액체화물(원유, 당밀, 동물류, 식물류, 광물류, 유무기액체제로 액체상의 물품)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4조제1항).
연속공급물품이란 외국과 연결된 전선로, 배관 등의 고정시설을 통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전기, 가스, 유류·용수 등 액체류를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5조제1항).
통관기준
국적취득조건부 임차선박·항공기 및 편의치적 선박
√ 국적취득조건부 임차선박·항공기 및 편의치적 선박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선박·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최초 입항한 때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아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3조제2항).
경락선박·항공기
√ 선박·항공기를 경락받은 자(경락 후 편의치적된 경우 포함)는 해당 선박·항공기를 경락받은 때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아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3조제3항).
액체화물
√ 액체화물은 선하증권(B/L)별 통관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분할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4조제2항).
가. 수출화물 제조에 사용될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
나. 협회, 조합 등에서 일괄 수입한 물품으로 실수요자별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다. 저장탱크별로 통관해도 과세수량 확정 및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연속공급물품
√ 연속공급물품은 1개월 단위의 수입수량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검량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한 경우 가산세가 징수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5조제4항).
√ 연속공급물품의 수입화주는 매월 말까지 세관장에게 다음 달 수입예정수량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5조제5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