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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Ⅱ(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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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방사선발생장치(수하물검색용, 300kV)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교과부장관에게서 위탁을 받은 기관인 한국동위원소협회의 수입(추천)승인을 받아서 통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상기 한국동위원소협회의 수입(추천)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방사선발생장치를 통관하여( 관세청 당국에서 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 국내로 들여와 판매가 이루어 졌다면, 어떤 규정에 의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 ○ 수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 제12조 및 통합공고(지식경제부 고시 제08-184호) 제15절(제94조 내지 제9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RG)을 수입코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동위원소협회에서 수입요건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통합공고 제95조에 따라 RG 수입신고대상자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허가를 받은 자로 되어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과학기술-과학기술일반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 방사선관리과 (☏ 02-2100-6980)
이 정보는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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