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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Ⅱ(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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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절차
폐기물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하고, 이를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함유 물질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86개 품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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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하수구에 괴는 진흙),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수출입 통제를 받는 유해폐기물
"수출입의 통제를 받는 유해폐기물"이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입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다음의 폐기물을 말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협약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 협약 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물
√ 협약 제3조제1항 내지 협약 제11조에 따라 우리나라가 협약사무국에 통보하거나 통보받은 폐기물
√ 협약 부속서 9에서 정한 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 목록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제2020-292호, 2020. 12. 30. 발령, 2021. 1. 1. 시행) 별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제1조).
폐기물 수입허가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기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
신청서류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2. 해당 수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3. 수입규제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4. 수입규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5. 포괄수입의 경우 수입규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계획서
※ 포괄수입이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입규제폐기물을 수출국의 동일한 세관 및 국내의 동일한 세관을 통하여 동일인이 수입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및 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6.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포괄수입의 경우에는 위 5.에 기재된 최초 수입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12.에 따라 첨부하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의 선적가격(C.I.F.)을 1000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이며,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허가수수료를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받아 수입허가 신청시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
8. 수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9.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 증명서의 사본
10. 수입규제폐기물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정보자료
11.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
12. 협약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
13. 수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심사
허가기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해당 폐기물이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수출국의 수입동의요청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수입허가를 할 경우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수입 동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 간 이동 통제 대상 폐기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입 동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동의, 조건부 동의, 불허 또는 추가정보 요청 등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제27조제1항, 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제5호).
수입허가서 교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수입동의통지를 한 경우에는 수입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없이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5항).
수입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의 작성
수입허가 폐기물의 처리 및 운반 등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해 처리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18조의3제1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
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5항).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호 및 제4호 ).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2항).
규제「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한 경우 그 폐기물에 관하여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2항).
수입허가를 받은 수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지녀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해당 수입이동서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발행된 이동서류(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 간 이동통제대상 폐기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함)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출력한 서류
수입허가를 받은 수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수입폐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이동서류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인도일
운반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운송 수단
수입폐기물 처리실적보고서 제출
수입폐기물 처리결과 통보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그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Receipt & Completion of Disposal of Waste Imported­― Notification Form”(「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보내고, 그 사본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7조제1항,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4조제1항제7호).
장부의 기록과 보존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수입·운반·처리 상황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단서).
허가취소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입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8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수입허가 시 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포괄수입 시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 또는 그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었을 때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에 따르지 않고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했을 때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이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때
수입폐기물을 운반하거나 처리하는 자가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때
수입허가 시의 하역항구 지정 또는 하역구역 제한을 위반한 때
반출명령 등을 위반한 때
관계 공무원이 사무소나 사업장,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거나 관계 서류 또는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반출명령 등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폐기물의 반출을 명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5호, 제27조제1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2호).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을 한 경우
수입허가 시 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수입을 한 경우
수출국의 수입 동의 요청의 내용과 수출국발행이동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수입허가 취소 이후에도 폐기물을 수입한 경우
수입된 폐기물이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국민건강상 위해 또는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무소·사업장 또는 보세구역 등의 검사결과 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검출된 경우
과징금 부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하는 경우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하게 수입한 폐기물의 양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폐기물을 수입한 경우
수입허가 취소 이후에도 폐기물을 수입한 경우
※ 다만,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취득이익 산정 관련 자료가 확보될 수 없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에 스스로 해당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을 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반사실 공표
허가취소, 반출명령,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되면 처분 내용, 성명 또는 상호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가 공표될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벌칙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한 경우
수입허가 취소 이후에도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한 경우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한 자가 반출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호, 제3호, 제4호).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빌려준 경우
수입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고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르지 않고 수입폐기물을 처리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2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
수입허가 시의 하역항구 지정 또는 하역구역 제한을 위반한 경우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경우
관계 공무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보세구역 등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해당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과태료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르지 않고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주변환경을 오염시켜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호)
보고서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3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7호).
수입이동서류 또는 수출국발행이동서류를 지니지 않거나, 수입폐기물을 인도하면서 그 서류에 기재사항을 적거나 서명하지 않은 경우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그 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보내지 않거나, 그 사본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2020년 10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79호, 2020. 3. 31. 개정, 2020. 10. 1. 시행) 부칙 제3조].
※ 2020년 10월 1일 이전의 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79호, 2020. 3. 31. 개정, 2020. 10. 1. 시행) 부칙 제4조].
이 정보는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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