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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Ⅱ(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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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SIAMENSIS
    2015.08.06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베트남 원산지인 CROCODYLUS SIAMENSIS (부속서 I/D)해당하는 가죽을 SINGAPORE에서 가공처리하여 수입하는 업체이입니다.
    이 번에 환경청에 수입CITES 민원서류를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부속서 I/D로 기입이 되어 있는 경우 저희가 제출한 SINGAPORE에서 발행한 수출용 CITES외에 베트남의 원산지 CITES의 제출을 요구 받았습니다. 담당분의 말씀으로는 부속서 I/D로 기입이 되어 있는 경우 제 3국을 경유할 때 마다 수출국의 수출CITES외에 VIET NAM업체의 사육증명서 또는 원산지 CITES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 규정에 대한 법률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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