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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Ⅰ(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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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저희 회사는 전기장판을 내수로만 판매를 했는데, 이번에 수출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용할만한 지원제도가 없나요?
    • 수출초기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으로는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수출기업화 사업이 있습니다. 수출기업화 사업은 자력수출능력이 부족한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교육 , 해외시장정보제공, 바이어 연계, 외국어로된 제품포장디자인,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국내외 전시회참가, 통번역 지원등 수출초기단계 기업의 눈높이에 맞추어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여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영지원
      • 정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경영지원국 해외시장과 (☏ 국번없이 1357)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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