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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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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1.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의 명칭
2. 해당 근로자의 부상·질병의 경과, 진료내용 및 현재의 상태
3. 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
4. 향후 입원·통원 또는 취업치료 등 치료방법, 치료내용 및 치료예정기간
5. 그 밖에 해당 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한 사항
1. 진폐
2. 이황화탄소중독증
3. 중추 신경계통의 마비로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기능 마비를 초래하는 부상·질병
4. 직업성 암
5. 그 밖에 위의 각 사유에 준하는 부상·질병
1. 진료계획서상의 치료예정기간이 3개월 이내이면 신청한 치료 예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요양연장 기간을 인정
2. 진료계획서상의 치료예정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요양연장 기간을 인정
※ 다만, 치료 예정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4개월 이하인 경우로서 치료 예정기간이 종료되는 때 또는 그 이전에 요양이 종결될 것으로 인정되면 신청한 치료 예정기간을 요양연장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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