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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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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89.11.14. 선고 89누2318 판결【산업재해요양신청불승인결정취소】
사건명   대법원 1989.11.14. 선고 89누2318 판결【산업재해요양신청불승인결정취소】
판시사항 가.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요양급여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다른 재해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었다면 기존 질병의 악화와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위 요양급여신청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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