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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궁금합니다
    2019.02.14
    저는 이제 막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여학생입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교복을 사는데 제가 여자교복를 입는 것이 불편하여 남자교복으로 해달라고 직원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직원분께서 교복바지는 가능하지만 위에꺼는 전부 여자교복으로 입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학생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여학생 상의교복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무엇보다 남학생교복과의 크기차이가 무척 심합니다 물론 그런교복을 원하시는 여학생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치마나 짧은 교복이 싫은 분들은 남자교복을 원할 수도 있는데 바지는 가능하지만 위에꺼는 무조건 여학생껄로 입어야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솔직히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안하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 안녕하세요~~
    2016.05.25
    저는만14세남자인데,동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소리를 듣고 지원을 햇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근로기준법'상 만15세가 되지않으면 아르바이트를 할수없고, 아르바이트를 꼭하고 싶으면 학교교장선생님과 부모님의사인을 받아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직인허증을 신청하여 발급하여서 오라고 사장님이 하셧습니다.... 그런데 취직인허증이라는게 알아보니깐 정말 까다롭고 절차도 너무 많습니다..그리고 저는 이게만15세미만인 사람들의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것이 평등권과 노동을 할권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생각이 듭니다...
    제의견과 같이 침해한다는 근거(위헌)와 반대의견 침해하지않는다(합헌) 두가지 관련법령을 써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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