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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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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무고
사건명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무고
판시사항 [1] 무고죄의 구성요건 중 ‘징계처분’ 및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의미

[2]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같은 조에서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여지는 제재를 의미하고, 또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한다.

[2]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변호사법’이라 한다) 제92조, 제95조 , 제96조, 제100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점, 구 「변호사법」 제93조, 제94조, 제101조의2 등은 판사 2명과 검사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나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절차를 마련한 것은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에 기인하여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준하여 징계에 관하여도 공법상의 통제를 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 「변호사법」 제97조의2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그 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된다.

[3]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위 변호사회 회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공갈, 공갈미수,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공갈, 공갈미수, 무고
판시사항 가. 공사부실로 하자가 발생하여 공사를 중단한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소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에도 해당되지 않고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및 범의의 내용

다. 국세청장에 대한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정서 제출이 무고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시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공사 수급인의 공사부실로 하자가 발생되어 도급인 측에서 하자보수시까지 기성고 잔액의 지급을 거절하자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수급인에게 자신이 임의로 결가계산한 기성고 잔액 등 금 199,000,000원의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도급인 측에 대하여 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내지 사무실의 장시간 무단점거 및 직원들에 대한 폭행 등의 위법수단을 써서 기성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 80,000,000원을 교부받은 소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이는 공갈죄에 해당한다.

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으며, 또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는 없다.

다. 국세청장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벌금 상당액의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이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국세청장에 대하여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도3109 의료법위반ㆍ무고
사건명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도3109 의료법위반ㆍ무고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동회장이 본조 소정의 공무소나 공무원에 해당하는 지 여부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있어서의 공무소나 공무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5도1657 무고ㆍ도로운송차량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5도1657 무고ㆍ도로운송차량법위반
판시사항 사위의 방법에 의하여 운송면허를 받은 소위가 무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위의 방법에 의하여 운송면허를 받은 소위에 관하여는 벌칙 조항이 없으므로 범죄행위가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에 관하여 탄원서를 받은 대통령 전라북도지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중앙정보부 전라북도 지부장이 사위방법에 의하여 운송면허를 받은 자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위의 탄원한 소위는 무고죄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무고
판시사항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될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범위
판결요지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는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 결행할 직권 있는 본속상관에게 직접 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휘 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함으로서 성립한다.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도1445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도1445 무고
판시사항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의 진정과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대통령에게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된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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