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사회안전/범죄 : 무고죄 피해자·가해자: 공무소 또는 공무원

    조회수: 14894건   추천수: 4898건

  • 동료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가 회사의 사업수익금을 횡령하고 탈세했다는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해 경찰서가 아닌 국세청장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네, 성립합니다.
    ◇ 신고대상
    ☞ 무고죄는 허위 사실의 신고를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해야 성립합니다.
    ☞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결행(決行)할 직권 있는 상관뿐만 아니라 지휘 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해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말합니다(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
    ◇ 탈세혐의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 국세청장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벌금 상당액의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이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국세청장에 대하여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 무고죄의 성립 >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 > 공무소ㆍ공무원

관련법령

「형법」 제156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