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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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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관련 법령
「대한민국 헌법」은 형사절차에서의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무고죄의 구성요건과 그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은 무고죄의 처벌에 대한 형사상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집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1항).
적법절차의 원리
원칙적으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3항).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보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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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처벌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형법」 제156조).
무고죄의 자백·자수 특례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형법」 제153조 제157조).
「형사소송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의수사의 원칙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9조제1항).
불구속수사의 원칙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8조제1항).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
공소제기
공소제기는 수사종결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검사는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재정신청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함)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해서는 피공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재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
피고인의 구속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상소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357조 및 3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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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재항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고소인·고발인 등이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으며, 그 항고가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제1항).
위의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함)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제3항).
「국가보안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보안법」상 무고죄의 처벌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국가보안법」 제12조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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