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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무고
판시사항 무고죄에 있어서 자백의 의미
판결요지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2014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2014 무고
판시사항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무고
판시사항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가 반환 받은 경우,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도2692 무고ㆍ공무집행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명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도2692 무고ㆍ공무집행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판시사항 가. 피고인이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예, 같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도 그 전후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는 범행을 부인한 경우 자백의 성립여부

나. 객관적 사실을 신고하면서 그에 관한 주관적 법률평가가 잘못된 경우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시 검사가 사법경찰관작성의 의견서기재 무고피의사실을 읽어주자 피고인이 “예”,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도 유리한 증거가 있느냐는 물음에 대하여는 " 본인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진정한 것은 너무나 억울하여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전에 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모두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 검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진실한 자백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무고죄의 성립을 논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신고 또는 진정한 이상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4. 10. 13. 선고 84도1908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ㆍ무고
사건명   대법원 1984. 10. 13. 선고 84도1908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ㆍ무고
판시사항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무고
판시사항 가. 무고죄에 있어서 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 관한 인식의 정도

나. 무고죄의 성립과 신고를 받은 공무원의 수사착수 여부와의 관계
판결요지 가.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타인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다.

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도1046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도1046 무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국가보안법(60.6.10. 법률 제549호)상의 무고를 범한 자가 그 재판의 확정전에 자백을 하였다 하여도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이 아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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