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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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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펀드)

대분류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집합투자기구 개념 집합투자기구와 펀드,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해산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등록, 집합투자기구의 해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은행법」, 「보험업법」

집합투자증권

대분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과 판매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 환매가격ㆍ환매연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집합투자재산

대분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 등,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시 영업행위 제한,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에 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분쟁 해결 방법

대분류 금융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당사자 간의 화해계약을 통한 해결 당사자간의 화해계약을 통한 해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민법」
자율적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해결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조정,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분쟁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소송 등을 통한 해결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증권관련집단소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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