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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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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성 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작업 중 발생한 폐암, 악성중피종, 후두암, 난소암, 피부암, 골수성 백혈병 등의 직업성 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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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직업성 암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10호).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 가슴막반(흉막반) 또는 미반성 가슴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제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코안·코곁굴[부비동(副鼻洞)]암
콜타르찌꺼기(coal tar pitch,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코안·코곁굴암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만성 림프구성백혈병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봄)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 또는 간세포암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엑스(X)선 또는 감마(ϒ)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만성 골수성 백혈병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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