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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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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근로자에게 일정한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혈성 뇌혈관질환(뇌출혈)
출혈성 뇌혈관 질환은 크게 뇌실질내출혈과 뇌지주막하출혈로 나눌 수 있지만, 뇌실질내출혈로 인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는 등 두 질환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출처: 『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 사법연수원, 제196면).
따라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부검 등을 실시하지 않는 한 사망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뇌실질내출혈이나 뇌지주막하출혈 중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사망진단서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사인을 ‘뇌출혈’이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출처: 『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 제196면).
뇌실질내출혈
“뇌실질내출혈”은 뇌속의 동맥이 파열되면서 출혈된 피가 뇌질질 속으로 들어가 뇌조직을 파괴하거나 출혈부위의 정상적인 뇌조직을 압박하여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입니다(출처: 『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 사법연수원, 제196면).
출혈의 기전은 고혈압에 의한 혈관벽의 변화에 의해서 또는 고혈압에 자주 동반되는 미세경색에 의해 혈관주위의 지지조직이 약해져서 혈관벽이 쉽게 파괴되어 출혈을 일으키거나 뇌실질 내의 작은 혈관의 분지에 있는 미세 동맥류가 파괴되어 발생하는 등 80% 이상이 고혈압으로 인한 것이며, 종양, 혈액질환, 아밀로이드혈관병변, 혈관종 등이 실질내출혈의 원인이 됩니다(출처: 『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 사법연수원, 제196면).
뇌지주막하출혈
“뇌지주막하출혈”은 지주막하강, 즉 뇌의 표면의 수막강 내에 원발성으로 혈이 일어나는 것인데, 동맥류의 파열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 그 밖에도 뇌내출혈, 동정맥기형의 파괴, 혈액질환, 혈관염, 뇌막염, 종양, 정맥성 뇌혈관질환, 외상 등에 의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합니다(출처: 『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 사법연수원, 제196면).
허혈성 뇌혈관 질환(뇌경색)
“뇌경색”이란 본래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계의 일부가 동맥경화나 색전증에 의해 혈관내강이 좁아지거나 폐색됨으로써 그 관류역의 뇌조직이 괴사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 사법연수원, 제198면).
심장질환
심근경색
“심근경색”이란 관상동맥의 폐색에 의해서 넓은 범위에 걸친 심근의 허혈성 괴사가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출처: 『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 사법연수원, 제200면).
※ 판례 정리
만 46세 2월의 중년 여성으로서 고도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진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근길에 급성 심근 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감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 심근 경색증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겹쳐 급성 심근 경색증을 유발하여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해리성 대동맥류
“해리성대동맥류(解離性大動脈瘤)”란 대동맥 내막이 파열됨으로 인하여 대동맥의 진강으로부터 높은 압력의 혈액이 빠져나와서 중막의 내층과 외층을 급속히 해리시키는 질환으로 대동맥 해리 또는 대동맥 박리(大動脈 剝離)하고도 합니다(출처: 『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 사법연수원, 제201면).
동맥에서 발생하는 질병 중 가장 무서운 병이라 할 수 있으며, 동맥경화가 가장 흔한 원인이고 고혈압이 중요한 선행요인(90%)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출처: 『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 사법연수원, 제201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1호가목 본문).
※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1호가목 단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합니다[「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 2022.4. 28. 발령, 2022. 7. 1. 시행) 제1호가목].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합니다(「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1호나목 전단).
√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1호나목 후단).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합니다(「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1호다목 전단).
√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1호다목 후단).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함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함.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함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함
√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합니다. 다만, 규제「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1호 라목).
그 외의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위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1호나목).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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