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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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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산업재해보상보험: 출퇴근 중의 사고와 산재보상

    조회수: 17898건   추천수: 5177건

  •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어떤가요?
    ◇ 출퇴근 중의 사고
    ☞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자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3. 퀵서비스업[소화물의 집화(集貨)·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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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 사업장 밖에서의 사고

관련법령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의2

  • 근로/노동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장 밖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와 산재보상

    조회수: 15487건   추천수: 5160건

  •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때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상·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1.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2. 근로자의 사적 행위
    3.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
    ◇ 사업장 밖의 업무수행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
    ☞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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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 사업장 밖에서의 사고

관련법령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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