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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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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산재1
06. 출퇴근 재해
www.easylaw.go.kr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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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YES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출퇴근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됩니다.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출퇴근 재해에 해당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산업재해보상보험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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