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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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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1] 휴게시간 중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구내식당이 없는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업주의 허락 하에 평소와 같이 점심식사시간에 사업장 인근의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바로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일어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hwp
대법원 2000.4.25, 선고 2000다2023 판결【손해배상(자)】
사건명   대법원 2000.4.25, 선고 2000다2023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다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된 경우, 그 확정력의 의미
판결요지 [1]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해당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ㆍ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해당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손해배상(자)】.hwp
대법원 1994.6.28. 선고 94누256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4.6.28. 선고 94누256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입증의 정도

나. 작업 중 추락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고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추락사고로 인한 상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작업 중 추락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고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사인과 관계없는 신체상황으로 전신탈진 및 기아로 인한 심폐기능약화로 추정되었으나 사망 전 위 망인에 대하여 한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요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진단된 경우 추락사고로 인한 상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4.6.28. 선고 94누256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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