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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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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도 있나요?

  • 산재105.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www.easylaw.go.krINSURANCE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도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중ㆍ소기업 사업주(예시)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봅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산업재해보상보험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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