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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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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조회수: 23041건   추천수: 5102건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근로자는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 데 사실인가요?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개인이 부담하거나 개인과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징수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 또는 배상책임을 국가가 보험방식을 통해 대신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다만,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징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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