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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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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작업장에서 근무중 허리를 다쳤고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부담과 월급을 지급받지못한 저는 산재치료를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 사업주가 산재처리에 협조를 해주지 않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산재신청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바, -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현행 법령에서는 사업주의 확인이 없더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 즉,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직접 또는 그 의료기관이 대행하게 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면, -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 등을 통하여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판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노동보험분야-기타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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