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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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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산재1
02. 업무상 재해의 
의미
INSURANCE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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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재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할 것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직장내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생한 질병 포함) 등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2.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 3.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닐 것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 다만,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산업재해보상보험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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