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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면의 작성방법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해야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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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준비서면 양식
※ 준비서면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준비서면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서식작성-준비서면>에서는 사건번호 및 관할 법원 등이 모두 기재된 서식 위에 변론 및 입증방법 등만을 기재하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준비서면 작성 예시
준비서면 작성 예시방법으로 사건명, 원고 피고의 성명을 작성한 이후에 피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내용을 논점에 따라 순서대로 자세히 기재합니다.
기재사항
준비서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및 제2항).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첨부서류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5조제1항).
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75조제2항).
첨부서류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5조제3항).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7조).
준비서면의 분량
준비서면의 분량은 30쪽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제1항 본문).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촉탁판사(이하 "재판장 등"이라 함)은 위를 어긴 당사자에게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제2항).
※ 다만, 재판장 등이 당사자와 준비서면의 분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제1항 단서 및 제70조제4항).
준비서면에는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중복·유사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제3항).
제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요약준비서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8조).
위에 따른 요약준비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특정 부분을 참조하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5).
준비서면의 기재 효과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해야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6조 본문).
다만, 서면으로 변론을 준비하지 않는 단독사건의 경우(「민사소송법」 제272조제2항 본문)에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6조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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