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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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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및 효력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지급명령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사례

지급명령 신청 사례

 

(질문) 저는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3,0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괘씸하기도 하고 사정이 급하기도 해서 어떻게 해서든 돈을 받고 싶습니다. 친한 친구라 차용증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고 통장으로 이체시킨 내역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을 받아야 한다는 채권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를 법원에 출석시키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명하는 재판입니다. 간이하고 통상의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독촉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에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권리증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므로 통장이체내역을 첨부서류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지급명령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급명령"이란 ?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및 「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지급명령의 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상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또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예를 들어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의 경우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지급명령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효력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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