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부동산등기의 이해
-
- 부동산등기의 개념
-
- 부동산등기 절차
- 소유권 보존등기
-
-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
-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
-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근저당권
-
-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구분
-
- 근저당권 설정등기
-
- 근저당권 변경등기
-
- 근저당권 말소등기
- 전세권
-
-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
- 전세권 설정등기
-
- 전세권 변경등기
-
- 전세권 말소등기
- 지상권
-
- 지상권 설정등기
-
- 지상권 말소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건물 멸실등기
-
- 건물 멸실등기
- 가등기
-
- 가등기
-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 특수등기
-
-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등기소멸2021.05.07해당사건 2019타경34621
권리자A는 해당부동산에 대해 2003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권리자A는 소유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구요
그 이후 권리자A는(당시 소유자) 2018년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혼동으로 인해 2003년 가등기의 효력은 사라졌다고 봐야하는게 맞나요?
가등기원인은 매매예약, 실제 소유권이전은 증여다보니 헤깔립니다.
만약 가등기의 효력이 사라졌다면 말소는 낙찰자의 신청에 의해서 가능한지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