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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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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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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절차
-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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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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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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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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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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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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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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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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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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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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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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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말소등기
-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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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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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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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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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말소등기
-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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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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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말소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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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건물 멸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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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멸실등기
-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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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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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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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 특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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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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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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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갑이 2002.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하여 과세관청은 2002. 7. 31.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갑의 체납을 이유로 2006. 7. 1. 갑의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함.- 갑은 2010. 7. 16. A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0. 7. 31. A부동산에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짜에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함.- 과세관청은 2011. 6. 1. A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함.(질문요지)- 위와 같은 경우 순위보전가등기를 원인으로 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과세관청의 압류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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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세행정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세 대해 감사드립니다.
- 고객님의 질문에 대한 아래의 답변은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객님의 경우처럼 A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게되므로, 압류말소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면 가등기이후 본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에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압류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 위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
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국세기본법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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