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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일에 어렵게 마련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인데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부동산등기 5. 전세권 설정등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전세 만기일에 어렵게 마련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인데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전세권 설정등기를 통해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 전세권설정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통해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해야 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등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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