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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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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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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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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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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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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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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말소등기
-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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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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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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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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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말소등기
-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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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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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말소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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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건물 멸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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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멸실등기
-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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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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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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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 특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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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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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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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영농자금 융자를 받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이나 자기의 부동산중 농지외 부동산(주택 등)을 담보하고 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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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해양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농민이 영농자금을 위한 부동산 담보시 국민주택채권매입기준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시행령」제95조제1항 별표12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 조합의 장으로부터 농촌소득증대를 위하여 영농자금으로 융자된 것임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본인은 물론 제3자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아 저당권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본인 소유부동산중 농지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2.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택기금과(박찬흥, 02-2110-816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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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주택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 02-2110-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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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영농자금 융자를 받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이나 자기의 부동산중 농지외 부동산(주택 등)을 담보하고 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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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담보부 저당권 설정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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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해양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전세권담보부 저당권설정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시행령」제95조제1항 별표12 부표 제19호에 의하면 부동산 등기 중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 상속 및 저당권 설정 및 이전 하는 경우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이 소유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매입하도록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전세권 담보부 저당권 설정등기도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택기금과(02-2110-816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콘텐츠 분류 : 주택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 02-2110-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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