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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대출받으며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부동산등기 4. 근저당권 말소등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집 살 때 대출받으며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근저당권”이란 지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을 미래의 결산시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채무변제, 지상권 및 전세권의 소멸, 경매로 인한 매각 등의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시키는 등기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당사자: 말소등기는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또는 채무자)와 근저당권자(채권자)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해지증서, 등기필정보,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수입증지 등을 첨부해 신청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관할등기소 방문신청: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신청: 인터넷등기소에서 당사자나 대리인이 사용자등록을 한 후 접근번호를 부여 받아 전자 신청 가능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등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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