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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형제간에 각각 1/2 지분씩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당초 지분과 다르게(예: 1/3, 2/3) 공유물분할 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지분에 따라 공유물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가관계 없이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등기하거나 형질변경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 받는 경우에는 그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된 면적과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상증법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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