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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소유권확인등
사건명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소유권확인등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판결"의 범위

[2]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 소유권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판결은 그 내용이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그 종류에 관해 아무런 제한이 없어 반드시 확인판결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이행판결이든 형성판결이든 관계가 없으며, 또한 화해조서 등 확정판결에 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 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86. 9. 27. 선고 86마696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사건명   대법원 1986. 9. 27. 선고 86마696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판시사항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권리이전기재를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 소정의 가옥대장상의 소유자등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가 건축물관리대장의 그 소유자를 동인명의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가 정하는 가옥대장상의 소유자등록과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동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69. 10. 14. 선고 69다1485 소유권 보존등기말소
사건명   대법원 1969. 10. 14. 선고 69다1485 소유권 보존등기말소
판시사항 타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사람도 등기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한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직접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판결요지 타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사람도 등기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한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직접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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