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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출급·회수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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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 출급(出給) 및 회수 청구방법
공탁물을 출급·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출급 및 회수청구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69조 본문).
√ 다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 청구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습니다(「공탁규칙」 제69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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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 출급 요건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그 권리를 증명해야 합니다(「공탁법」 제9조제1항).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反對給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公正證書),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으로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합니다(「공탁법」 제10조).
공탁물 회수 요건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공탁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민법」 제489조제1항).
그러나 공탁으로 질권·저당권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89조제2항).
공탁소에 대한 승인이나 통고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피공탁자”라 함)이 공탁을 수락한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9조제1항).
공탁유효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공탁자의 회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는 그 판결등본을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9조제2항).
공탁자는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13. 9. 13.자 2013마949 결정>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20.자 95마190 결정 참조).
따라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한 해방공탁을 하였으나 공탁금액이 가압류명령에 정한 해방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에 불과하였다면, 그 공탁은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는 해방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탁물 출급 및 회수청구권의 소멸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공탁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공탁유가증권 및 공탁물품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행정예규 제948호, 2013. 3. 13. 발령, 2013. 3. 20. 시행) 제1호나목].
Q. 공탁금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에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므로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시효의 기산일은 변제공탁을 출급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며, 공탁자가 회수 원인이 있어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10년 내에 회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한편, 공탁에 반대급부 또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 또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FAQ)
공탁물 출급 및 회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물 출급 및 회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 절차(방문공탁, 전자공탁 공통) >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절차)
※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 절차에 대해서는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952호, 2013. 3. 13. 발령, 2013. 3. 20. 시행)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권리공탁·의무공탁)의 공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행정예규 제1018호 2014. 5. 16. 발령, 5. 19. 시행)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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