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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과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교부 받았는데, 이후에 상품을 실제로 받아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다단계판매 5. 계약해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다단계판매원과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교부 받았는데, 이후에 상품을 실제로 받아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A. 네,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상품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해제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제외) (2)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CD처럼 복제할 수 있는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상품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에는 상품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거래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1) 다단계판매원의 주소·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의 변경이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는 경우 (2) 해당 다단계판매원에게 계약해제를 하더라도 대금 환급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단계판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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