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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의 행사
다단계판매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소비자가 청약철회권 등 행사 기간 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거나 그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등을 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기 때문에 소비자와 사업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며, 재화 등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의 인정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의 거래계약은 보통 소비자가 청약(請約)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 사업자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성립되며,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단계판매의 경우 많은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재화등을 판매하거나 회원을 모집해서 소매이익이나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는 상술에 현혹되어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둘러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계약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함)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등의 행사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소비자의 경우 >
원칙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일정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본문).
제한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말함)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및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2. 소비자가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CD처럼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시[「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 2015. 10. 23. 발령·시행) Ⅲ. 제3호나목(1)]
복제가 가능한 CD를 포장해서 판매하지 않고 방문판매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컴퓨터에 CD의 콘텐츠를 설치해 주고, CD를 회수해서 가는 경우는 청약철회 등이 가능합니다.
5.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면 다단계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
다만, 위 2.부터 4.까지의 경우라도 다단계판매자가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단서·제5항 및 제17조제1항).
※ 예시[「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제3호나목(2)]
건강식품을 구입하고 사은품으로 받은 옥매트는 포장을 뜯어 사용하였으나, 건강식품은 포장을 훼손하지도 않고 그대로 둔 경우는 청약철회 등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청약철회 등은 가능하나 계약서 등에 따라 사은품 옥매트 사용에 따른 비용 지급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
원칙
일반적으로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청약철회 등의 기간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제한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재고의 보유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2.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을 훼손한 경우
3. 다단계판매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4.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단,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의 포장 등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해당)
5. CD처럼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6.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해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그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서면(전자서면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청약철회권 등의 행사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7조제1항).
1. 재화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2. 재화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3. 방문판매자 등에게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5.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 2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6.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7. 방문판매업자 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 :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청약철회권 등의 행사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칙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의 청약철회 등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다단계판매원에게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
※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의 발송은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이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우편의 작성과 발송방법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한
다음의 사유로 다단계판매원에게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1. 다단계판매원의 주소·전화번호 또는 전주우편주소 등 연락처의 변경이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2. 해당 다단계판매원에게 청약철회 등을 하더라도 대금 환급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을 대신해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급한 경우에 그 환급금액이 자신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금액을 초과하면 다단계판매원에게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청약철회권 등의 효력발생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약철회권 등의 효력발생일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은 서면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데,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 본문).
청약철회권 등 행사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상회복의무
< 소비자의 경우 >
청약철회 등이 이루어지면 소비자와 사업자(다단계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 모두 계약에 따른 내용 등을 계약체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미 제공 받은 재화등을 반환해야 하고, 사업자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며, 그 환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
<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
청약철회 등이 이루어지면 다단계판매원와 다단계판매업자 모두 계약에 따른 내용 등을 계약체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원은 이미 제공 받은 재화등을 반환해야 하고, 다단계판매업자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며, 그 환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그러나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등이 공급되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청약철회 등이 이루어져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비용을 공제한 차액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단서 및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본문).
1. 공급일부터 1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그 재화등의 대금의 5% 이내로서 당사자 간 약정한 금액
2. 공급일부터 2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그 재화등의 대금의 7% 이내로서 당사자 간 약정한 금액
※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어 환급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정한 비용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단서 및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단서).
사용된 재화등에 대한 반환
청약철회 등에 따라 재화등을 반환해야 하는 소비자가 이미 재화등을 일부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에 다단계판매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로 인해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7항).
재화등 반환비용의 부담
소비자가 재화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다단계판매자가 부담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8항).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다단계판매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과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8항).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거래한 경우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 청약철회 등이 되면 다단계판매자는 해당 결제업자(예를 들어, 신용카드회사)에게 대금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하고, 다단계판매자가 결제업자로부터 대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그 대금을 즉시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다단계판매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결제업자에 대금을 환급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결제업자에게 자신이 환급 받을 금액에 대해 다단계판매자의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또한,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의 상계를 게을리 하면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단계판매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의 거부를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연체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다단계판매를 통한 계약의 철회와 항변

 

Q. 건강식품을 구입하고 30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물품이 인도되지 않아 가맹점에 계약철회 통보를 하고 카드사에 잔여대금의 청구를 취소하도록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카드사에서는 동 거래가 다단계 판매였다는 이유로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약관에는 가맹점이 물품/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 규정에 의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지요?

 

▶ 다단계 판매의 경우에도 최종 소비자로서 재화를 구입한 경우이거나,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하더라도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정한 적법한 청약철회인 경우 철회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청약을 철회한 계약에 대해서는 신용카드회사에 통보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할부거래 계약 후 계약 이행 중의 항변권의 경우는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상거래를 목적으로 한 계약의 경우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종 소비자가 아닌 경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최종 소비자에 대해서만 청약철회권과 항변권 행사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피해구제 사례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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