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병역의무자(현역)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외출·외박 및 면회
외출·외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출 및 외박
외출·외박 및 휴가의 목적은 병영을 일시적으로 떠나 영외에서 각종 용무를 보거나 집안일을 돕고,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높여 병영생활의 명랑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군복무에 대한 의욕을 북돋우는 데 있습니다[「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2873호, 2023. 12. 22. 발령·시행) 제56조].
외출·외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부대관리훈령」 제57조 및 제58조).

구분

내용

신병격려 외출·외박

√ 신병교육 수료 후 실시하는 외출·외박을 말하며, 휴일 또는 지휘관이 정한 휴무일을 포함하여 복무기간 중 1회에 한함

 

√ 외출시간은 그날 과업 개시 시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로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 외출시간 연장 가능

√ 외박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공휴일(토요일 포함)이 포함될 경우에는 72시간까지 허가할 수 있음(각 군 참모총장이 달리 정할 수 있음)

특별외출·외박

√ 휴일 및 휴일을 포함한 평일에 실시하는 외출·외박과 포상, 단결활동, 병원진료, 자기개발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과업 중 또는 과업 종료 후 허가하는 외출·외박을 말함

 

√ 외출시간은 그날 과업 개시 시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로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 외출시간 연장 가능

√ 외박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공휴일(토요일 포함)이 포함될 경우에는 72시간까지 허가할 수 있음

공용외출·외박

√ 업무연락 그 밖에 공무수행을 위해 허가하는 공적인 외출·외박을 말함

 

√ 외출시간은 그날 과업 개시 시간부터 과업종료 시간까지를 원칙으로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 외출시간 연장 가능

√ 외박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공휴일(토요일 포함)이 포함될 경우에는 72시간까지 허가할 수 있음

면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면회의 허가 등
면회란 병영생활을 하는 군인이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외래인과 면접하는 것을 말합니다(「부대관리훈령」 제51조).
면회는 휴일 또는 평일에 관계없이 부대임무 수행 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휘관이 허가합니다(「부대관리훈령」 제52조).
면회는 지휘관이 지정하는 영내 면회실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부대관리훈령」 제53조 본문).
※ 다만,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 영내 면회실 이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부대관리훈령」 제53조 단서).
면회는 오전일과가 시작되는 08:00부터 오후일과가 종료되는 17:00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절별 일조시간을 고려하여 시간변경 및 면회절차 등은 면회 허가권자가 정합니다(「부대관리훈령」 제55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