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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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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제도를 알려주세요.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06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국가의 지원제도를 알려주세요.
  • 법률구조제도“법률구조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방법으로 법률구조를 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란,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 때문에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지원이 밖에도 범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은경찰청  신고/지원 
지원제도/관련기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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