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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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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간 합의절차에 관해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사소한 다툼으로 인해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경찰의 입회나 신고절차가 없이 당사자끼리 합의가 유효한가요? 2.일방이 합의된 내용을 파기했을 경우 다른 상대방이 법적으로 합의 내용에 관한 보호를 받으려면 합의당시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당사자간 합의가 유효한지, 상대방이 합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다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선 합의는 당사자간 합의가 원칙입니다. 경찰에 신고나  입회, 경찰의 관여가 없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는 유효합니다. 합의가 구두로 한 합의든, 서면으로 한 합의든 방식에 제한은 없습니다. 단, 합의사항을 명확히 하고,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할 것을 권장합니다. 경찰에서는 합의시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합의서와 가해자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합의 처리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합의서가 접수되었을 때 경찰은 원만한(임의적) 합의 여부를, 다른 말로 강제적인 합의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조서를 받기도 합니다.

       

      ○ 합의를 한 후 일방이 합의 내용을 파기했을 경우 법적 보호장치로는 우선 민사절차를 통해 그 합의내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되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해로 인한 손배배상을 민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답변을 갈음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탈), 국민신문고 등에 문의사항을 게재하시거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시어 수사 민원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천안동남경찰서 청문감사관 (☏ 041-590-2324)
    • 친하게 지내던 직장동료 오빠가 강제로 저에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강제로 성관계 맺은 것을 고소하고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이후 그쪽 가족들이 전화해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본인도 진심으로 사과를 해오고 있고, 가족들도 사과하면서 합의금도 직접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합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합의금은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피해사실에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를 보는 것은 당사자 간의 적절한 협의점을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금에 대한 적정선을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합의서에는 당사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정도와 피해사실에 대해 합의되었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42-470-4547)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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