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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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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폭행·상해: 형사 합의 추천

    조회수: 27282건   추천수: 6470건

  •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옆자리 사람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방법입니다.
    ◇ 합의 방법
    ☞ 합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피해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합의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합의 내용, 합의 날짜를 기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을 쓰고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작성하고, 여기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합니다.
    ☞ 합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2010. 1. 1. 22시경 xxx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가해자로부터 100만원을 치료비와 위자료로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나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합의의 효과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면 원래의 형량보다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폭행과 같은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합의 및 공탁 단계 > 합의 > 합의

  • 사회안전/범죄 : 폭행·상해: 과실치상죄

    조회수: 24119건   추천수: 5708건

  • 옥상을 수리하다가 물건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지나가는 행인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처벌받게 되나요?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처벌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반의사불벌죄인 과실치상죄
    ☞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반의사불벌죄는 과실치상죄 외에도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등이 있습니다.
    ◇ 형사 합의
    ☞ 합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피해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합의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합의내용, 합의 날짜를 기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을 쓰고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합니다.
    ☞ 합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2010. 1. 1. 22시 경 xxx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가해자로부터 100만원을 치료비와 위자료로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나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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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합의 및 공탁 단계 > 합의 > 합의

관련법령

「형법」 제260조, 제266조, 제283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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