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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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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바닷가에 놀고 있던 A를 친구인 B가 놀라게 할 생각으로 뒤에서 밀어뜨리는 바람에 A의 휴대폰이 물속에 빠져 수리비가 든 경우 형사처벌 및 수리비청구가 가능한지요
    •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고의로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행위는 폭행죄와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 260조, 제366조)

      다만, 친구를 장난삼아 뒤에서 밀었다가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어 폭행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 핸드폰 수리비는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궁금증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화성동부경찰서 (☏ 031-371-8324)
    •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같은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과 침을 뱉는 등 모욕을 주고 있는데요때린 학생을 격리시킬수 있나요?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으려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고소를 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을 부탁합니다.
    • 학교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가해자가 학생으로 소년범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한 형사처벌보다는 선도 등 건전한 육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조치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가해학생에 대하여 고소를 원하시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접수하시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수서경찰서 형사과 (☏ 02-3412-0044)
    •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제가 폭행죄와 관련하여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제가 2012년 0월 00일 저녁 0시00분~0시00분 사이에 3대 정도를 그사람에게 맞았는데 이 정도로도 폭행죄로 고소가 되나요? 피민원인(피고소인) 이름은 000이고 00세이며, 부산시 00구에 거주하는것 같네요. 뒤통수 한대 얼굴 두대 맞았구요. 맞고나서 더 때려봐라 라고 좀 대들긴 대들었네요. 이럴 경우에 폭행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폭행의 개념은 신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민원내용과 같이 얼굴 등을 때린 것은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고소도 가능합니다.

       

      고소절차는 먼저 범죄발생지 또는 민원인의 주거지 경찰서, 피민원인의 주거지 경찰서중 한 곳에 고소장을 접수, 진술조서(고소보충)를 작성하고 이후 피민원인을 출석 요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동래경찰서 형사과 (☏ 051-559-7324)
    • 친구와 해수욕장에 가서 놀던 중에 저의 친구가 저를 놀라게 할 생각으로 뒤에서 밀어뜨리는 바람에 저의 휴대폰이 물 속에 빠져 수리비가 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친구에 대한 형사처벌 및 휴대폰 수리비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폭행죄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고의로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 또는 은익,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행위는 폭행죄와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 제366조)

       

      다만, 친구를 장난삼아 뒤에서 밀었다가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어 폭행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기에는 다소 곤란합니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 핸드폰 수리비는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 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 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부평경찰서 청문감사관 (☏ 032-363-1324)
    •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야간에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서 차마 입에 담지못할 욕설과 폭언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고소하면 폭행죄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형법 제 2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가해질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본죄가 성립 할 것입니다.

       

      비록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 하지만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신체를 향한" 유형력이라 볼 수도 있을 것임)

       

      예를 들면 가까이서 욕설을 하면서 때릴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경우는 폭행에

      해당하지만,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폭언을 하면서 잠긴 방문을  여러차례 발로 찬

      경우는 폭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대법은 판례는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는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것으로 보기어렵습니다.

       

      그래서 질의의 경우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질의하시면 해당 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051-899-2224)
    • 모욕죄와 폭행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거나, 전파가능한 상태에서 사람을 모욕(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외부적인 며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인 판단을 표시, 예를 들면 '욕설')하는 것이고,
      폭행죄는 사람을 때리거나 사람에 대하여 침을 뱉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786-532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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