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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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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때린" 경우에만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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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때린” 경우에만폭행죄가 성립하나요?
  • 폭행의 개념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따라서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과 같은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 형법상 폭행죄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폭행의 대상이나 폭행의 방법에 따라 처벌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 존속폭행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위의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반의사불벌죄는 무엇인가요?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소 후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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