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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염지하수 수입 및 유통
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 신청
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신청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3항).
※ 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 관련

구분

내용

위반 시 제재

등록 신청

(규제「먹는물관리법」 제20조, 제21조제3항)

-시설 기준(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구비 서류(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제2항, 별표 3 별지 제8호서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

√보관시설명세서

√원수(原水)가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

 

무등록 영업: 폐쇄조치 등(규제「먹는물관리법」 제46조), 압류 또는 폐기처분(「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4호)

무등록 영업 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4호)

 

 

 

등록 제한

(규제「먹는물관리법」 제24조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①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 이하 같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등록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이면 그 대표자를 포함)가 다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 할 때

①부터 ③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등록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다만, 법인의 임원 중 ①부터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8호)]

시·도지사는 위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4항).
시·도지사가 위 기간 내에 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5항).
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자 수입신고의무

구분

내용

위반 시 제재

수입신고

(규제「먹는물관리법」 제26조제1항)

-구비서류(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수입신고서(전자문서 포함)

√수입 관련 서류

√원수의 수질검사서 사본

√제조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

√제조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

√원수가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

압류 또는 폐기처분(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6호)

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통전문판매업이란?
"유통전문판매업"이란 제품을 스스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9호의2).
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6항).
※ 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관련

구분

내용

위반 시 제재

신고

(규제「먹는물관리법」 제20조, 제21조제6항)

-시설기준(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구비서류(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의2 및 별지 제8호서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

√사업계획서(제조자의 사업계획서를 포함)

√보관시설명세서(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증으로 갈음)

무신고 영업: 폐쇄조치 등(규제「먹는물관리법」 제46조), 압류 또는 폐기처분(「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4호)

무신고 영업 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4호의2)

신고 제한

(규제「먹는물관리법」 제24조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①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법인이면 임원을 포함)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등록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이면 그 대표자를 포함)가 다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 할 때

-①부터 ③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등록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다만, 법인의 임원 중 ①부터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8호)]

 

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준수사항
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품질관리를 할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0조,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5).
보관창고에는 유독물·농약·의약품·인화물질, 그 밖에 보관 중인 먹는염지하수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과 제품을 같이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수입 및 판매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작성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관하는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변환해 보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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